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 안내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 제도 안내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2.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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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자료 통해 밝혀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 4. 5. 4. 6.) 또는 투표일(2024. 4. 10.)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02-2237-2472)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중구지회(02-774-0085)

4. 신청시항 :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문의: 중구선거관리위원회(02-227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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