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지자체장 행위 제한 시기에도 김길성 중구청장, 주민 뒤에서 더 바쁘게 움직인다
총선 D-60 지자체장 행위 제한 시기에도 김길성 중구청장, 주민 뒤에서 더 바쁘게 움직인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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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2.10.~4.10.), 구청장 현안 집중점검 기간 지정
동별 거주인구 특성 및 현황 조사해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
중대재해 예방 위한 시설물 안전 점검 진행 등
김길성 중구청장이 오는 15일(목) 개통하는 대현산배수지공원 모노레일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위가 제한되지만,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 시기를 더욱 바쁘게 보낼 전망이다.

 

오는 410일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210일부터 4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제한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행정이 다소 소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이 시기를구청장의 현안 집중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직접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위험시설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다.

 

앞서 중구는 1월부터 4월까지 추진 예정인 모든 행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 검토한 바 있다. 해당 기간에 구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일 등 원활한 구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토 결과 3.1105주년 행사 등 예정된 사업 대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정상 추진하기로 했으며 다른 세부 사업들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마쳤다.

 

민선 8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이 기간 구는중구민 거주 현황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중구는 서울 도심에 자리하고 있어 명동, 을지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과 신당동 등 거주인구가 많은 지역이 섞여 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1인 가구 비율과 노인인구 비율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인구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구는 각종 통계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추후 주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는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철저히 진행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어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구는 오는 15()부터 38()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15곳을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소방시설 등 내부시설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앞으로 60일 동안 그간 추진했던 여러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선거 이후 구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바쁘게 지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지난 16개월간 현장에서 전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구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도 하면서 살기 좋은 든든한 중구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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