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12.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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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은 최저임금알리기 강조기간을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정하고 집중 홍보한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제가 감액 적용되는 등 최저임금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규정이 적용 제외되고, 종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제의 적용도 제외되었다.
이에 이들의 근로조건이 너무 취약하다는 지적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2008년부터는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에 적용되는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436원(일반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 3,480원×70/1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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