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 제작
중구,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 제작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2.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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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를 제작하여 지난 6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
자세한내용은 중구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내서 책자

서울 중구가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를 제작하여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이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안전 및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에는 위반건축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건축물 정의, 예방 필요성, 위반건축물 적발시 행정절차 및 처분사항 등을 담았다.

신축 및 증축 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초과하는 경우, 재축 및 개축 시 종전 규모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등이 위반건축행위에 해당한다.

단속에 적발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조 안전성 위반 건물의 경우에는 지지구조 및 벽체구조 등의 결함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고, 도시계획 위반건축물은 주거지역에 상업 시설을 지은 경우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나 공사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화재 등의 재난 상황에 취약하고, 대피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서 중구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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