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중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3.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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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서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안내문

서울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대비하여 오는 36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30분부터 430분까지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 (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해 준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1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1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27일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0억미만 건설공사까지 법 적용을 받게 돼 미처 준비가 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었으나 소상공인들은 관련 소식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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