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안)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안)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3.0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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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4. 3. 19. 2024. 3. 23.(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발송

(우편요금은 무료)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우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배달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전날(2024. 3. 22.)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지 ··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현재 해당하는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2항 또는 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중구선거관리위원회(02-227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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