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남대문새무서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법인세 공제·감면 등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납부에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팝업창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2.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신고 → 법인세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남대문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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