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3월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인터넷편집부
  • 승인 2024.03.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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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대문새무서

사업연도가 12월말로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4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택스(HTS)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및 법인세 공제·감면 등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납부에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근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팝업창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바로가기클릭

2.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신고 법인세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국세상담센터(126)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남대문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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