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청원 처리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청원 처리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2.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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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구의회는 제143회 임시회를 지난 26일 하루 동안 열고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관련 청원을 심의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2일 접수된 것으로 만리동2가 제2구역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인 김정안 씨 등이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 중인 만리동2가 176번지와 40번지 일대를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의 연명을 받아 지구 분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만리동2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미자 위원장 등이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원하는 청원을 의회에 접수한 바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40분간 정회한 뒤 속개된 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상문 위원장은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12월 6일 위미자 씨가 제출한 청원과 12월 22일 김정안 씨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중구청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 등에 의거, 적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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