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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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중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재등록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주민등록 말소지에 상관없이 현 거주지 동사무소에 재등록하면 된다.
이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 신고를 하면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최고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1/2로 경감되며, 재등록 신고 이후에 납부할 수도 있다.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주민등록증 5천원, 등·초본 350원)를 면제해 준다.
현재(2006년 11월 30일 기준) 말소 상태에 있는 자는 사망·국외이주 등 자연 말소를 제외하고 전국에 약 64만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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