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甲은 남편 乙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은 甲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乙이 선원생활을 그만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乙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乙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A.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면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843조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의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러한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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