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위반행위 단속
부동산중개 위반행위 단속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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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고센터 연중 개설 운영
중구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중개 위법행위를 연중 단속한다.
이에 중구청 토지관리과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중개 위반 신고센터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겪은 피해와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행위 △인터넷 및 정보망을 이용, 중개의뢰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유포 및 가격상승을 조장하는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게첨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행위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행위 △중개업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무등록) 중개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중이며 신고는 방문 또는 전화(팩스),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를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증빙자료(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토지관리과(☎2260-1450, 11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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