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ㆍ근ㆍ1인분 등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정부는 법정계량단위 사용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올 6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7월부터 평ㆍ근ㆍ1인분 등 비법정계량단위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이에 따라 중구는 6월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정육점, 귀금속, 음식점, 스포츠, 기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법정계량단위는 상거래의 공정성과 국제거래의 통용성 제고를 위해 기본이 되는 단위로 m(길이)와 kg(질량), s(시간), K(온도), cd(광도), A(전류), mol(물질량) 등 7개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부터 계량법에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실생활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 조사결과 부동산중개업의 88%가 ‘평’을, 귀금속 판매업의 71%가 ‘돈’을 사용하는 등 상거래의 혼란이 초래돼 왔다.
이번 7월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일제단속과 맞물려 중구는 6월까지 홍보활동을 펼친 후 7월부터 강력하게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업소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미국 일본, 중국, EU 등 국제사회는 모든 판매상품에 ‘국제단위계’ 단일표기를 추진해 정착 중에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시대에 발맞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차원에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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