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노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재해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건설업종에만 적용한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을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제조업체로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기법을 기반으로 안전·보건상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자율재해예방프로그램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이를 지방노동관서가 검토하고, 주요 항목의 누락이나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우선 각 관할 지방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에 문의하여 안전보건 조직체계, 위험성평가 등의 기술지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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