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중 상위권 … 2월 8일 특별조치법 종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8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구는 총 371건을 양성화 처리했다.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중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체적으로 모두 9천529건의 건축물이 양성화됐으며 가장 많이 양성화가 된 자치구는 구로 1천106건, 가장 적게 양성화 된 곳은 서초 73건이었다.
중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종로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296건, 331건이었으며 용산구는 503건으로 중구에 비해 약간 많았다.
이처럼 서울의 중심지로 상업용 건축물이 많은 중구의 실정에 비춰볼 때 중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건축물을 양성화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기존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임의로 증축,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다.
규모는 다세대 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단독 주택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중구는 그동안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예가 없도록 몇 차례에 걸쳐 실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양성화가 가능한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봉사과와 각 동 민원실, 도시관리과, 건축과 등에 안내문을 배포했다.
특히 신청기간 만료 직전에는 구청장이 직접 동장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후 각 동장이 자체조사한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가구별로 방문해 신청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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