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 자금 융자 지원
소상공인, 특별 자금 융자 지원
  • 장진익기자
  • 승인 2007.02.21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자금 융자는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지원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한편 융자 신용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영세 업체를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중구에 소재한 생계형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중인 업체이며, 신용불량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와 재산대비 과대채무 보유업체, 주점업ㆍ골프장ㆍ무도장 등 사치 향락업종과 부동산 관련업 등은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경영 안정 자금용으로 융자해 주며, 상환조건은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하며, 접수 시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