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방문취업제도’ 시행
외국 국적 동포‘방문취업제도’ 시행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3.0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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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4일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사용자는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한다.
외국 국적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2235-504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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