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4.3배 증가
종부세 대상 4.3배 증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3.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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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작년 대비 796세대 늘어 … 개별주택 평균 8.6% 상승


건교부 공동주택가격 발표


건설교통부는 전국 약 903만세대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2007년 공동주택가격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중구는 개별주택 평균 8.6%가 상승했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지난해에 비해 4.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작년보다 최고 60% 이상 오른 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해 특히 수도권 지역의 보유세가 2~3배 정도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 경우를 보면 주택 수는 작년 2만5,451세대에서 2만6,664세대로 1,213세대가 늘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도 작년 236세대에서 1,032세대로 4.3배나 늘어났다. (2007년 종부세 대상은 열람가격이며 오는 4월 30일 확정 예정)
공동주택의 경우 중구 총 1만8,487세대 중 종부세 대상은 4.3%로 805세대가 해당된다. 이는 작년 공동주택 1만7,432세대 중 종부세 대상 40세대 보다 무려 20배나 증가한 것이다.
단독주택은 총 8,177세대 중 종부세 대상이 227세대이며 8,019세대 중 196세대가 종부세를 낸 작년과 비교해 보면 1.2배가 늘어났다.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의 경우 총 3,116세대에서 종부세 대상은 42평형 954세대 중 682세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남산타운아파트 42평형 중 공동주택가격이 7억6천만원의 경우 작년의 117만원에서 올해 158%가 증가한 303만원으로 뛸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같은 42평형 중 주택가격 6억600만원의 경우는 작년 100만원에서 143만원으로 43%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구 관내에서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장충동 소재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소유 주택으로 76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오는 4월 3일까지 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접속해 정해진 절차에 따르면 된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이와 함께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의견청취가 가능하다.
열람장소는 구청 세무1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이다.
개별주택가격(안)은 1월 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안)을 열람하고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조정 과정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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