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자치에 역행”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자치에 역행”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3.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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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병환 의원 5분 발언서 강조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환 서울시의원도 지방세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했다.
서울시의회 제166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27일 최병환 시의원은 ‘지방세전환·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최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강남·북 간 균형발전을 이루게 하겠다는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 완화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근시안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미래지향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구조를 재검토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충실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재산세 50% 공동세 안에 대해 마치 부자 구청의 남는 세금을 모아서 가난한 구청에 도와주어, 전체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내용이 와전되어 혼란이 일고 있다”며 최 의원은 “중구와 강남, 서초, 송파, 종로, 영등포구의 6개 구를 제외한 다른 구청들조차도 자신들의 재원이 다소 늘어난다는 짧은 소견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것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크게는 민주주의 꽃인 지방자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다.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지방자치가 힘이 든다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세나 시세를 과감히 자치구로 이관해 줌으로써 자치구 전체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왕 지방재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면, 이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배분 구조를 바꾸어, 국세를 지방으로 전환하여 전체 자치구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며 “현재 국가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 성격의 세금이므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1조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 2조1,200만원을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세로 바꾸어 전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최 의원은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등을 결정해도 늦지 않으므로 좀 더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성숙된 행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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