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0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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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용 구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 구립관악단 설치 재회부

중구의회 제146회 임시회 폐회


중구의회 양동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중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로서 만 65세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지원된다.
양 의원은 심사보고에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약국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립 관악단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보건위원회에 재회부되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심의시 구립 관악단 설치 관련 예산이 삭감된 바 있는데 이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운영하라는 취지다. 이에 관악단 구성시 최초 구성인원은 단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하며 부구청장은 단장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관악단 구성은 단장, 음악감독, 지휘자를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며 부구청장이 단장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40인 이하면 관악단 구성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혀 다시 행정보건위원회에 재회부된 것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속 관광공보과를 신설했으며 전산정보과는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했다.
이 외에도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또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보완 요청 청원의 건은 ‘재개발 구역지정 반대의견을 보완하여 서울시에 전달하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고 필동2가 51-3 및 84-58번지 불법건축물 행정조치 미흡 관련 청원의 건과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의 건은 추후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해 심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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