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 및 임의구조 변경 등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접수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 변경,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철재범퍼가드 불법 장착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경과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등이다.
신고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그 외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자동차 등으로, 방치장소·방치기간·차량정보·신고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중구청 교통행정과나 각 동사무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매년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