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11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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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가구 대상 선정
중구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마련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소득, 재산, 건강,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소득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이며 건강상태 기준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하는 경우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은 오는 13일까지며 5월 이후에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구비서류는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부수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의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다.
노인돌보미 사업에서는 식사·세면 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대상자에게는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며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을 선납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울중구자활후견기관(www.jahwal21.com)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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