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세원 배분구조 개선이 선행과제”
“근본적인 세원 배분구조 개선이 선행과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11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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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세목교환과 재산세 공동세 도입 반대에 참석자 공감
국세인 부가가치세 10% 지방소비세로 전환 쮡 자치구 재배분 필요
현행 지방세제상 소득관련 세목 통폐합 쮡 지방소득세 도입이 적합
정부, 서울시, 자치구가 한마음으로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기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회가 서울 자치구간 균형 발전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산세 공동과세안을 잠정 합의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일보사 주관으로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가 지난 6일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일 구청장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 고문식 김기래 김기태 이혜경 의원 등의 내빈과 직능단체장, 자치위원장 등을 비롯해 중구와 각 자치구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일보 최정호 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격차 완화를 위한 해법을 도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시민일보 고하승 편집국장의 사회로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한상우 교수와 지방세연구소 유태현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고명석 서울정책재단 국제교류위원장,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 윤학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상우 교수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 간의 경제·문화·교육 여건 등의 차이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갖고 있는 열악한 세목구조가 원인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재정구조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구간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구끼리 해결하라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이에 세수 배분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수혜를 받는 구민들의 자존심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자치구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세는 16개 지방세목중 면허세·재산세·사업소세의 3가지뿐이며 이중 세입의 약 80%를 차지하는 재산세가 주종을 이뤄 재산세 수입의 구간 격차가 그대로 재정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 해법의 주체는 서울시가 열쇠를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구 세수 확보 기반을 넓혀 세목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교수는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종합부동산세중 2천억원 규모의 서울시에 대한 교부액을 증액하여 그 재원을 각 구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며 “당장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지방소비세의 이전을 통해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등록세 수입의 50%를 각 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한 교수는 “근본적으로 구 세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구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권화의 실효를 거두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방안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서울시가 이를 자치구에 재배분하는 지방세 조정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현 박사는 “서울과 자치구는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근 논의로 인해 서로 대립관계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중앙 편중적 재원(세원) 배분, 낮은 재정자립도, 지방세수의 낮은 신장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증대의 제약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박사는 “지방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는 점은 지방재정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는 정책목적의 세제개편을 반복해 왔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수신장성이 높은 중앙정부의 세목 또는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세목을 창설하거나 중앙과 지방간 공동세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공동세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이중 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제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 박사는 “단기적으로 실행가능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현행 지방세제상 소득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또는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중기적으로 세원 공동이용 방식, 즉 공동체 방식이 유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의 구현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이고 신장성 높은 세수 기반의 구축을 위해 세원분리방식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 박사는 주장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고명석 서울정책재단 국제교류위원장은 강남·북 대립을 의미하는 용어보다는 서울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에는 비판적이다. 재원의 재분배원칙의 차원에서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한다면 과연 서울시에 돌아오는 것이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서울시 25개 구 모두가 마음을 열어 놓고 논의해 봐야 할 문제다. ▲박병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가 운영과 지방자치의 틀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이번 법안은 부분적인 내용만을 다룬 것이라 생각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할 실정이다. 지나친 평균 만능주의도 지양해야 한다. 거꾸로 표준화를 시키지 말고 차별화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지방화의 특색 있는 사업과 아이디어로 힘을 길러야 한다. 주민에게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조정교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표준 재원 서비스 정도만 제공하면 될 것으로 본다. ▲윤학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25개 자치구마다 적정한 세출은 얼마며 어느 정도의 세원이 필요한 지, 서울시는 어느 정도 세출이 필요할 것인지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자치구청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특별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고 서울시도 19개 구가 주민 삶의 질 향상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조정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 또 자치구 재원 재조정에 대한 기준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대일 신당5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재산세 공동세 도입은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며 주먹구구식으로 마련한 제도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만족한다”고 밝혔다.
황용곤 자연보호 중구협의회장은 “공동 재산세 방안은 납세자인 주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자치구에서 낸 세금을 서울시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건 중구청년회의소 직전회장은 “현행 서울시에서 수입의 50%를 구간 재정불균형을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비율을 높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조정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진철 전 중구재향군인회장도 “서울시에서 낙후된 구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 서울시가 도와주는 등 각 구별 특화사업 지원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한 정동일 중구청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제 제대로 연구해야 할 때다. 정부가 권한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자치단체가 정부에 의존하게 된다”며 “이 시점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 임시방편적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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