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 접수
신당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문순)에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0조제5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등에 의거 구역내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제2차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신청 대상 세입자는 당해 정비구역 안의 실제 거주자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2005년 7월 13일(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단,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다.
신청서류는 임대주택공급 신청서, 주거이전비 신청서, 세입자 대책 신청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조사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대원이 없는 세대주가 30세 미만인 경우),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각 1부씩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로 간주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이번 신청기간 완료까지 신청자 수가 계획 임대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추후 다시 임대주택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신당제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신당동 282-27 3층 ☎2232-77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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