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주로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 여부,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에 있어서 차별금지 준수 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 및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업차원의 노력이 취업 규칙, 단협 등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점검대상 사업주의 사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사항을 통보하고 실태조사표를 오는 4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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