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모성보호 실태 일제 점검
고용평등·모성보호 실태 일제 점검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4.1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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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은 관내 중소병원, 공공기관, 면세점 등 여성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오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주로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 여부, 임금 이외의 금품지급에 있어서 차별금지 준수 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규정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 및 모성보호 관련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기업차원의 노력이 취업 규칙, 단협 등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번 점검에 앞서 점검대상 사업주의 사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사항을 통보하고 실태조사표를 오는 4월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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