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람공고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보류)에 대해 조치계획 작성을 위하여 보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다.
만리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로 면적은 6만6천852㎡다.
보완한 계획에 의하면, 재개발 구역 내의 경관과 녹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늘렸으며 건축 높이도 최하 3층에서 최고 21층으로 평균 16층 정도로 상향됐다.
또 주택 규모를 보면, 전용면적 123.09㎡ 238세대, 84.98㎡ 473세대, 59.90㎡ 265세대, 48.00㎡ 90세대, 35.65㎡ 127세대 등 총 1천193세대며 임대주택은 35.65㎡ 127세대, 48.00㎡ 90세대 등 총 217세대다.
공람기간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공람장소는 중구청 주택과(☎2260-1765), 만리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362-2782)에 관계도서 등을 비치하고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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