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이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간 중에는 전자신고상담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신고서식은 남대문세무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http://hometax.go.kr)에서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상 행위자 및 자료상과의 거래는 국세청의 자료상 색출프로그램에 의해 100% 적발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는 절대 수수하지 말아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남대문세무서 세원관리과 개인사업자(☎2260-0286~8) 또는 법인사업자(☎2260-040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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