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해도 6개월간 직장건보 유지
실직해도 6개월간 직장건보 유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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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실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한 실직자는 본인 신청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직장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보수월액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로 산정하고 사용자 부담분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1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안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전월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한다. 또 육아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던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기준을 200만원 초과 시로 낮춰 혜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6세 미만의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환자 본인부담률은 성인의 50%로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안은 올 8월부터, 그 밖의 개정안은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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