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도우미 서비스 개시
장애인 활동 도우미 서비스 개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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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10일까지 신청 … 모든 유형 장애1급 대상

중구는 혼자서 활동하기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도와줄 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전 장애유형의 장애1급 장애인이다.
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비스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해당자), 재학증명서(해당자) 등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매달 40시간 기준으로 월 28만원(시간당 7천원)이내에서 국비로 지원한다.
단,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의 차상위계층은 월2만원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자는 월 4만원 이내에서 본인이 서비스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매달 1일에서 10일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달부터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도우미들이 해당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해 가사를 지원해주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돕는다.
한편 중구는 혼자 힘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도 실시한다. (본보 제419호 참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중 소득·재산·건강·부양가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매달 1~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월 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며 매달 28일까지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을 선납해야 한다.
노인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세면 도움, 옷갈아 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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