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또 유보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또 유보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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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자委 법안심사소위, 아직 미정
지난 1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위원장 강창일)에서 한차례 보류됐던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23일 또다시 유보돼 4월 국회내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소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면서 법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23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본보 제420호 참조)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지난 23일, 소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안심사소위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심의할 안건인 구세인 재산세 50% 공동세를 각 자치구간의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발의 안과 구세인 재산세 모두를 시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발의 안에 대한 논의 등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잠정 연기된 것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 일정 외에 법안심사소위는 일정이 24일 현재  잡혀있지 않아 지방세법 개정안이 언제쯤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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