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후 토지이용사항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사무소에서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적당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열림 기간내에 구청 및 동사무소 또는 구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2260-1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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