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건축委 수정 가결 … 공람공고
신당4동 321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안건을 상정해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이에 중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에 일부 기반시설 변경 등의 정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신당4동 321번지 일대 2만3천680㎡ 규모의 신당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용적률 230% 이하, 평균 높이 16층(70m)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번 구역지정으로 이 지역은 향후 조합설립인가를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 및 착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 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유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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