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지도 서비스 제공
새주소 지도 서비스 제공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5.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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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구민 대상 …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가능

중구는 지난 4월부터 새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새주소 활용 촉진을 위해 중구로 전입하는 구민들에게 새주소 지도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주소 서비스는 중구로 전입하는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내면 전입담당 직원이 서울시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바로 새주소를 출력해 제공한다.
그러나 인터넷·프린터 등의 장애로 지도 출력서비스가 중단되면 전입자의 휴대폰에 ‘전입을 축하드립니다! ○○○님의 전입지 새주소는 서울특별시 배오개길 ○○○입니다. ○○○동사무소’라는 내용의 새주소 문자를 전송한다.
새주소는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호적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는 새주소로 변경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중구의 새주소는 인터넷 주소란에 ‘새주소’를 치면 서울시 새주소 안내시스템(address.seoul.go.kr)으로 연결되어 바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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