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지정 후 용도변경 가능
재개발 구역지정 후 용도변경 가능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5.02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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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울시에 제도 개선방안 건의

앞으로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상업지역을 무조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중구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에 선택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주택 재개발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현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의 토지 용도를 전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에야 가능했다.
그런데 용적률이 상업지역은 500%에 달하나 주거지역은 170~210% 이하에 불과한데다 용도 지역 변경 후 사업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 상가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민원 및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등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느는 등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중구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한 후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선택적으로 시기를 정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다.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내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존 상업지역 면적에 상당하는 상업용지를 확보하거나, 용적률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도 건의했다.
또한 중구는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시 용도 지역의 하향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 공람 방법을 기존 일간신문·공보·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이해 당사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통지토록 하는 주민의견 청취를 5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시 현재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만 작성하고 상가 부분을 제외시켜 왔던 ‘건축시설계획’에 앞으로 주택 면적과 함께 상가 부분도 분양면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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