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5.0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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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200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납부 대상은 2006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자이며, 신고납부 세액의 100분의 10이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중부·남대문세무서)에 신고한 후 시내 시중은행과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etax.seoul.kr)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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