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과태료 50,000원 부과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과태료 50,000원 부과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5.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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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구 전역으로 확대 … 기초질서 캠페인
▲ 중구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지난달 25일 명동 일대에서 전개했다. 사진은 거리 캠페인에 앞서 담배꽁초의 위험성을 나타낸 퍼포먼스를 관람하며 참석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일 구청장,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장대환 매경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성범 국회의원,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
5월부터 중구 관내 지역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중구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5일 명동 일대에서 담배꽁초·쓰레기 안 버리기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중구출신 박성범 국회의원, 정동일 중구청장,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과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서울시 각 단체 회원과 주민을 비롯해 중구에서도 새마을운동 중구지회,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 자유총연맹 중구지부, 중구 녹색위실천단 회원과 중구청 직원 280여명 등 총 7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에는 명동 밀리오레 주변에서 거리 퍼포먼스와 광고전단 제거, 담배꽁초 줍기, 빗물받이 청소 등이 이어졌고, 서울광장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했다.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단속 대상은 보행자가 담배꽁초를 인도와 지하철 환기구, 빗물받이 등에 버리는 행위,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이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버리는 행위, 종량제 봉투 배출시간(18:00~24:00)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단속한다.
중구는 6월까지 태평로(시청앞~숭례문), 을지로(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역)와 퇴계로(명동관광특구지역 중앙길·명동길) 구간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7월에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성을 위해 각 자치구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갖추는 한편, 경찰·교육청·동사무소·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각 자치구는 동별 지역책임관리제 등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보완해 현재 자치구별로 3~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단투기 과태료를 10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하여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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