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乙종중의 총무인 甲은 乙종중 소유의 임야매각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자인데, 위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였으므로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甲이 위 임야의 일부를 乙종중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말은 허위였는 바, 이 경우 丙이 위 임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乙종중을 위한 대리행위로 보아 민법상 표현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이 양도·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명령은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 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064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비록 양도인 乙이 위 업소의 양도 전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실이 있어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양수인인 귀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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