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 중구의회 양동용 의원
5분 자유발언 - 중구의회 양동용 의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5.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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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동2가 소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취소해야”
중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8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펼친 중구의회 양동용 의원.
양 의원은 중구의회 위상과 관련해 “구청 고위간부가 여성의원에게 ‘이 여자, 저 여자’라는 호칭을 하는가 하면, 모 과장은 ‘당신, 그 따위 소리하지 마라’는 등의 의원을 모독하는 폭언을 함으로써 옆에 있던 동료의원이 할 말을 잃은 일이 있었다. 의원의 지적사항이 행정적인 면에서 거칠고 서툰 면은 있으나 큰 방향과 법적인 근거에서 옳다고 한다면 시정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냐”며 중구 필동2가 51-3 소재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청원의 건 심사과장에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었다.
필동2가 51-3 소재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 공부상이나 실제 주택으로 활용한 근거가 없는 등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어 특별조치법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해 도로의 최소 너비 3m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한다. 또 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청원대상 건축물의 설계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한 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심의위원 1명이 44건을 담당한 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끝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공무원이 동 건축물의 영업현장을 목격했다면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하며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행정적 확인·점검이 필요한데 관계 공무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계사무소가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적정하게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심의위에 상정된 안건의 부결건수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관계공무원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의 신중한 검토와 현장 확인이 꼭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의원은 “필동 2가 51-3 소재 건물은 특별조치법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양성화 조치는 취소되어야 하고 양성화 과정에서의 특정 건축설계사들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처벌과 이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업무를 특정 건축설계사 사무소가 독점한 과정도 조사되어야 한다. 양성화 과정에서의 관계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직무 유기와 태만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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