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21세기(디지털마인드), 사무국은 19세기(아날로그마인드)
의원은 21세기(디지털마인드), 사무국은 19세기(아날로그마인드)
  • 변봉주본지발행인/행정학박사
  • 승인 2007.05.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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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변하는데 의회 사무기구는 답보 상태
전국 232개 지방의회 인사교류해도 될만큼 성숙
의회사무국 독립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바로미터


지난 1991년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16살이 됐다. 이제 몇 년 후면 방년의 나이인 스무 살에 이르게 된다.
지방자치는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 번의 단체장선거를 비롯해 네 번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등 장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조금씩 발전을 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중구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겠지만 특히 중구의 경우는 시·구의원을 역임한 사람이 현재 구청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수많은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다운 변화라고 생각되며 시·구의원 및 주민에게도 큰 희망을 갖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역대 단체장을 보면, 해당지역에서 단체장을 지낸 사람이 초선, 재선을 하는 경우와 행정을 수십년 동안 맡아 온 사람이 단체장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난해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해당지역 구의장 출신이나 시·구의원 출신들이 많이 출마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지방자치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그만큼 주민 곁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성숙해지면서 정착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도 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과는 다르게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할 것이 있다. 바로 지방의회의 사무국 독립이다.
지방자치는 16년간 많은 발전을 하여 행정가가 아닌 CEO 출신이나 시·구의원 출신들이 단체장에 출마를 하여 집행부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의원 시절에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의회 사무국의 독립이다.
의회 사무국의 독립을 부르짖는 많은 이유 중 두 가지만 들어본다면, 먼저 의회 사무국 직원의 잦은 인사에 따라 의원들의 업무 연속성이 단절된다는 불편함도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의회 직원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의원들을 보좌하다보면 직원은 직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어 항상 하는 말이 “이제는 지방자치도 정착이 되어가고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서로 인사도 교류할 수 있는 상태까지 성숙했으니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지방의회도 지방의회에 관련된 업무나 의원들을 보좌하며 인사하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신설돼야 한다”는 바람을 성토하곤 했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의회 사무국의 독립은커녕 의회를 더 축소시키려 하고 있고 인사권도 여전히 집행부가 갖고 있다. 또한 중구의회는 의원숫자가 9명으로 줄어 사무국이 축소될 위기에 있으니, 이것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의회 의원들은 21세기 의정과 구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사무국은 16년 전의 마인드인 19세기 아날로그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이것역시 빨리 변화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지방의회는 선진 의정을 부르짖으며 구의원을 모두 당공천을 하였으며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까지 도입해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대로 변했다.
이와 더불어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학력은 높아져 지방자치의 미래는 밝아보이는 듯 하다.
그런데 의회 사무국은 1991년이나 2007년 현재나 변한게 없으니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행정부에 묻고 싶다.
이러한 현상 속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행자부를 비롯해 국회, 그리고 정치권에 의회 사무국 독립을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의회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인사권 독립, 더 나아가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할 때이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화된 기구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하루 빨리 의회사무국을 독립시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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