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년 7월 시행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5.2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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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구서부지사 자문위원 회의
▲ 건강보험 중구서부지사 김영태 지사장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지사장 김영태)는 자문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지난 11일 소공동 진주회관에서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과 종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태 건강보험공단 중구서부지사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완책 등을 강구하고 있다. 자문위원들도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음)·피부양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성인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는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등의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경로연금대상자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인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생애 전환기인 중년기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만 40세(1967년생), 66세(1941년생) 대상자에게 무료 건강진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차 건강진단에서는 40세와 66세 공통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등 주요 5대 암 검진이 제공되고 만 40세는 우울증, 만 66세는 치매, 골밀도 검사 등을 추가했다. 1차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의사와 상담을 통해 흡연, 음주, 비만, 영양 등 각자의 생활 습관에 따른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개선목표를 정해줘 사후 관리까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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