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청장 조정호)은 2007년도 산재예방 검찰 합동점검을 오는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관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총 28개소를 점검대상으로 하며 특히 하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이나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지난해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도금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준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법 계상 및 목적외 사용여부 ▲안전보건 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및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기준을 적용해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점검계획은 서울지방노동청 홈페이지(seoul.molab.go.kr) 또는 해당 지방관서 등에 게시해 점검 전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점검시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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