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생활법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6.2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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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보험회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받는다는 내용의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2년 전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丙이 운전하는 무보험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들은 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2년이 경과되었는바, 이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것은 아닌지요?

 

A.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보험회사에 대한 망 甲의 상속인들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발생시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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