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1세대1주택 1세대多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 중 비과세 혜택을 못 보는 주택도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3년 보유 요건은 충족하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9~36%까지의 누진세율(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이런 분들이 가장 안타까웠는데, 세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1세대多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 및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 대상과 일반세율 대상으로 나뉩니다.
多주택이라도 중과세대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주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로 등록한 주택.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97조의2, 98조에 의한 임대주택.
③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 지역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지만,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위 3가지입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