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무단 전용 사례 부적절” 지적
“예산 무단 전용 사례 부적절” 지적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7.11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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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행정보건·복지건설위원회 행·감 종합강평
중구의회가 구청 소관 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강평을 지난 6일 열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종합강평에 앞서 오전에 감사과에 대한 미진사항 감사를 펼쳤다. 이 감사에는 이례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래 위원장 김수안 양동용 위원이 함께 참여했다. 하지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은 이혜경 위원장만 참여했으며 복지건설위 소속 위원들이 감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심상문 부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불만을 제기했다.
감사과에 대한 감사는 구청장 지시와 특명 처리 건수, 위법사항 적출시 처리 문제, 순찰에 따른 자세한 보고서 구비, 구립합창단 문제 관련 감사 여부, 충무아트홀 지도점검 연기 사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 구청장 해외연수 기간 중 해당과장의 연가 문제도 거론되었으며 불성실한 감사 태도에 대한 위원장의 지적도 있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종합강평에서 김기태 위원이 잦은 의사일정 변경과 이에 따른 의원 고지 문제를 거론하며 언성을 높였고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회를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
심상문 위원은 “구정 전체를 돌볼 때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므로 앞으로는 어떤 돌출사항이 생기면 최소한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나 위원장들에게 사전 설명을 한 후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강평에서 이혜경 위원장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부서별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연초사업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예산도 전용해서 사용하면서 의회에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지 않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회현동 체육시설 건립공사를 당초 3층에서 6층, 다시 5층으로 자주 변경하였고 6층 규모는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잘못 숙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사계획 및 예산 편성 ▲구립합창단 운영과 관련해 지휘자 선발, 솔리스트와 단원 위·해촉 및 합창단 임원 선출과 관련해 객관성 및 당위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처리로 민원 초래, 지휘자와 반주자의 인건비가 당초 의회 승인예산보다 증액집행 ▲구립관악단의 경우 작년 의회에서 예산은 8명분을 승인받았고 올해 제정된 조례상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는데도 창단발표회를 60명으로 구성해 45명분에 대한 인건비 전용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던 남산해맞이 행사 등을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개최 ▲충무아트홀 대극장은 좌석 400여개를 증설하기 위하여 70여억원을 재투자해야 하는 행정착오 발생 ▲중구광장은 수차례 설계변경을 하여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 춤추는 분수대 설치는 공사완료 후 기존 분수대를 단 1회도 사용해 보지 않고 예산 1억8천여만원을 전용하여 보행도로까지 침범하여 재공사를 실시해 행정력과 재정력 낭비 ▲정책자문위원회를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구성하여 회의 개최 및 수당 지급 ▲현수막을 가로수와 가로등에 불법적으로 지나치게 게시하여 예산낭비와 도시미관 저해 ▲조직 기강이 더욱 요구되는 구청장의 해외출장 기간 동안 조직의 기강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연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조직기강 관리 문제 ▲각종 동향 및 언론보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 하에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보고 등을 지적했다.
강평을 마친 후 연가문제가 거론됐던 해당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냈고 정식 절차에 따라 결정받아 다녀온 것이 강평 지적사항이 되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건설위원회도 같은 날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종합강평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감사과 미진사항 감사에 참여하고 중구 관내 소나무 특화거리를 시찰하기도 했다.
양동용 위원은 “다음 회기에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실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안 위원은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강평에서 김기래 위원장은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상태가 좋지 않으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만큼 평소 주민들이 규정대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강화 등을 통해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 ▲골목가꿈이 봉사단은 전시행정의 구시대적인 정책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주민 거부감과 불만이 많으므로 내집앞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유도 ▲2006년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황학어린이공원·쌍림어린이공원 2곳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을 보수정비 ▲동대문관광특구 주변 노점상 정비를 위해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비로 2억1천3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을 당초 계획대로 매월 단속을 실시하여야 하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집행 ▲일회성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단속 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로정비 강화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 ▲필동 하수암거공사 중 화재사고에 따른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과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감독 철저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 한옥마을 주차장 건립 등 서울시에 권한이 있거나 시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울시와의 정책차이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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