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생활법률 - 만취 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장진익기자
  • 승인 2007.07.1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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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동생은 평소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던 중 술을 먹기 위해 자기 차를 운전하여 술집으로 가서 음주한 후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甲을 상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재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형법상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A.심신장애자의 처벌에 관하여 형법 제10조에 의하면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減輕)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 사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도 비록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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