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Ⅰ
세무상식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Ⅰ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7.1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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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이 아닌 순수 토지의 양도소득세 체계가 작년부터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과세율 적용이 본격 시행되어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필자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부터도 문의전화가 자주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 법에 있는 용어보다 친숙한 용어로 기술하겠으므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말 그대로 토지를 그 소유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①나대지에 대한 중과세
세법상 나대지라는 용어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쉽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나대지라 표현하였습니다. 이 나대지 중에서도 영리목적의 주차장은 예외가 되는데 주차장은 꼭 건물이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득을 꾸준히 신고하면 사업용토지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호부터 ②농지등 ③산림 ④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해 게재됩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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