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사무국 결국 폐지되나?
중구의회 사무국 결국 폐지되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7.08.0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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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의원 10인 미만 자치구 과로 축소 입법예고

그동안에 중구의회 사무국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의회 사무국이 과로 축소될 위기를 다시 맞았다.(본보 제379·414호 참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으로 의회사무국은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가, 의회사무과는 군 및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가 설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구의회는 지난해 제4회 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9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어 의회사무과 설치에 해당된다.
또 개정령(안)에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자치구 중 해당 시·자치구의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10명 미만으로 감소한 시·자치구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의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이르기 전에 감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중구의회 사무국은 내년 7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사무과로 축소해야 한다. 단 예외 규정으로 의회사무기구는 과로 축소하되 4급 공무원에 한해서는 1년 동안 초과인원으로 인정해 준다.

중구 포함 전국 8개 시·자치구 해당
의견제출 기한 오는 21일까지
2008년 6월 30일까지 감축

 

중구처럼 의회사무국이 축소되는 곳은 부산 영도구·부산 서구·부산 동구·광주 동구·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안성시·경기도 포천시 등 8개 시·자치구다.
의회사무기구 축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중구는 의회사무국 유지를 위해 정동일 구청장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하고 의회사무기구 설치 기준 개정을 건의한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가칭)지자체 의회사무국 유지 공동대책협의회 구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지난 7월에는 정 구청장이 행자부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그대로 존치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희망을 가졌으나 이번에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제출해 존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구의회에서도 임용혁 의장이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의회사무국 존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꾸준히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사무국 축소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수차례 행정자치부 차관 및 관계자 면담을 갖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중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같은 입장의 8개 시·자치구와 사무기구 축소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등 의회사무국 살리기에 노력해 온 만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은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이 감소되었다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함과 동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2100-3805)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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