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세무서는 2007년 12월말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2006. 1~12월) 법인세의 50%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1~6월)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이 때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도 정기신고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의 경우 정기신고와 달리 추가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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