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 장진익기자
  • 승인 2007.08.22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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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1일까지 개인·법인
중구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07년 8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의 경우 4천800원(지방교육세 1천200원 별도)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지방교육세 1만2천500원 별도)이다.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지방교육세 1만2천500원~12만5천원 별도)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포함)·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전자고지납부’ 배너 클릭 후 ‘전자납부’를 선택해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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