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구청 및 동사무소
중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0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열람 장소는 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사무소 민원실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열람 기간과 같으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주택 이용 상황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어 중구청 세무1과 및 동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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