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지하철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의 보상여부
생활법률 - 지하철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의 보상여부
  • 김은하기자
  • 승인 2007.08.3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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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도로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 도로를 파헤쳐 약 1년여 동안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줄어들면서 평균 매상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개인은 그의 재산권을 그 내용에 좇아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행사를 타인(국가나 지방공공단체도 포함됨)이 침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러한 재산적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복리에 따른 사회적 제약 아래에 있고 그 권리의 내용도 법률의 규정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작용이 개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그 손실을 공동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지하철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공사가 1년의 기간동안 계속되어 다소의 영업상 손실이 있다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으로서 그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참고로 지하철공사 또는 도로공사기간이 부당히 장기화되어 점포 앞의 도로가 거의 막힌 관계로 영업이 안 되어 판매고가 격감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손해를 벗어나게 된 경우, 수용유사침해의 이론을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이론이 언급된 판례는 있으나(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92나20073 판결),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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